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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셧다운 요구 안해" vs 이스타 "거절할 수 없어"

입장문 통해 전날 이스타항공 주장 반박

지분 헌납할땐 귀속 금액은 80억원 불과

15일까지 선행조건 완결 못하면 계약해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089590)이 체불임금 해소 책임·운항 중단(셧다운) 및 구조조정 등 경영권 개입 등의 의혹을 놓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7일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고 구조조정안은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라며 “이석주 전 대표는 당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 당연히 현재 이스타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라고 책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전날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 간 지난 3월20일 통화 녹취파일, 희망퇴직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며 제주항공이 셧다운과 인력 구조조정을 지시한 만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도 제주항공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셧다운은 제주항공의 명백한 지시였고, 요구였다”며 “피인수 대상기업인 터라 셧다운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문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 구고조정은 3월 말 제주항공이 제시한 규모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양사가 합의한 ‘선행조건’이 완결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베트남 기업결합심사가 끝남에 따라 국내외 결합심사가 모두 완료돼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했다”며 “이스타는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이행되지 않은 선행조건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는 타이이스타젯 보증, 1,7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 등 선행조건을 오는 15일까지 완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선행조건과 관련해 자금부족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 제주항공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에 담겨 있다”며 “제주항공의 주장대로 추가 귀속금액이 80억원에 불가하다면 체불임금과 미지금 입금을 해결하라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이스타항공 오너 일가의 주식 헌납과 관련해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며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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