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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해수욕장서 한잔? 이젠 처벌받아요

각 시도서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집중단속…감염병예방법 따라 처벌

지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야간에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이외에 야간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충남은 대천, 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 등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셋째주부터 시행한다. 각 시도는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개소가 개장했다.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38% 수준인 210만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7월 들어 일일 방문객이 차츰 늘고 있고,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한 지난 4일에는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 늘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정부와 지자체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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