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외국인 때문에 국민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양도세 등이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국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LTV 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고 있는 상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폭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체 거래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 수치 늘었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외국인의 서울 건축물 거래 건수는 총 570건을 기록했다. 전달(418건)보다 36.4%(152건) 늘어난 규모다. 전국에서 외국인 건축물을 거래한 건수 또한 같은 기간 2,090건에서 2,273건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이 부동산 사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엔 “사냥한다고 할 만큼의 물량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