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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vs 서울시, 송현동 부지 대립 심화

대한항공 "위법성 있는 '알박기' 주장"

서울시, 적법한 과정이라 문제 없어

한진그룹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권욱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위법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알박기’”라며 주장했고, 서울시는 “문화시설 건설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29일 반박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서울시는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철회하고, 민간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은 위법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다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6월 송현동 부지 활용 방법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대한항공에게 오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감정평가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걸어놓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구체적인 시설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2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지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문화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포함해 이미 열람 공고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이라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서울시가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잠재적 인수 후보가 모두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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