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도-중국 갈등에…'한국 TV' 등터지나

인도, 중국 제품 수입 막기 위해 무역규제 강화

TV, 타이어 등 수출 깐깐해져 한국 기업 타격 입을 듯





인도가 자국 산업 육성 및 중국산 수입 제한을 위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컬러 TV와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신고제였던 TV 수입은 지난달 30일 정부 사전 허가제가 신규 도입됐다.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중국과 국경 충돌 후 반중 정서가 일면서 중국산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려 했지만, 우회 수출 및 중국 위탁생산 제품까지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이번 조치는 인도 내 산업 장려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2019년 4월부터 1년 동안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7억8,000만달러 규모의 컬러TV를 수입했다. 문제는 인도가 사전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품 수입부터 막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005930) 등이 해외에서 생산해 인도 현지에서 파는 고급 TV 제품 판매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에도 6월부터 수입 규제 조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인도의 승용차 타이어 시장은 연 4,600만개 규모로 이 가운데 수입 타이어 비중은 400만개 수준이다. 현재 인도에서는 현대차의 일부 물량이 수입산이며 한국타이어 등이 인도네시아와 한국 등에서 타이어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통관 방식도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산 제품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국 물품 통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