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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단계적용...보험업계선 "기습규제" 부글

[금융위 2023년 도입서 1년 유예]

카드사서 제휴보험사 상품판매 비중

내년 66% 시작으로 단계적 축소

업계 "비율 지키려면 사업 접을 판"





카드사가 제휴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의 ‘25%룰’ 적용 시점이 오는 2024년으로 1년 유예된다. 대신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영향을 받는 중소보험사는 2023년부터 25%룰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록 헐겁지만 내년부터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카드슈랑스란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텔레마케터(TM)를 통해 제휴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은 제휴 보험사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에서 한 보험사 비중이 전체 보험 판매액의 25%를 넘지 않는 25%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카드슈랑스는 시장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도입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25%룰 적용 시점을 2020년으로 3년 유예했고 2019년 12월에 다시 2022년 말까지 3년 유예했다.

지금까지 에이스손해보험·AIG손보·라이나생명·흥국생명 등 3~4개 중·소형 보험사만 카드슈랑스를 적극 취급해왔다. 취급 보험사 자체가 얼마 없다 보니 카드사들도 25%룰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적용 시점을 연속해서 미룬 것이다. 그러다 이번에 이를 2024년 도입으로 1년 연장하는 대신 내년부터 비율을 66% △2022년에는 50% △2023년에는 33% △2024년에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3년에 가서 또 규제 적용시점이 유예될 것이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중소형 보험사는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마치 ‘25%룰’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해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2월의 3년 유예 약속을 뒤엎은 기습 입법예고”라며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생긴 규제 비율을 지키려면 카드슈랑스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규·서은영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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