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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최대 2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

4차 추경 규모 8~9조원 이를 듯… 이번 주 중으로 발표

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8~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조율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10조원을 넘지는 않되 7~8조원 수준은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과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5~6조원 수준에서 제한하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을 추구하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8~9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는 이르면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에게 약 200만원
추경 재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 업종 일부 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 지원과 함께 추가 금융·세제 지원도 검토된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초등학생 가구 돌봄쿠폰 지급도 검토
정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해 돌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다. 전국 초등학생 260만여명에게 모두 주거나 저학년 위주로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4월 약 200만가구의 아동돌봄쿠폰 지급에는 9,2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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