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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주장하며 폭력시위...대법 "현대차 노조간부 배상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주도한 노조간부들이 현대차에 총2,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했다. 시위에는 이른바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간부들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주도한 시위를 폭력을 행사한 불법 시위로 보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 비용 2,8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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