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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운송장에 종류·수량·가격 꼭 적어야

소비자원·공정위,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 기사들이 지난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석 명절 때 택배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상품권 분야에서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해당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택배 분야에서는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때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농수산물과 냉동식품은 부패하고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와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는 등 업체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품권도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하는 광고를 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택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어 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 가맹점 제한 등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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