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가 아니라면 묶어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재포장’ 기준이 새롭게 나왔다. 애초 환경부는 지난 7월 포장 폐기물 감축 방안을 발표했으나 애매한 규정으로 ‘묶음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오해를 받자 보다 이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재포장 규제 대상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시트’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 발표에서도 띠지나 고리 등을 활용한 재포장을 허용했으나 비닐 재포장이 보편적인 만큼 ‘1+1 할인 자체를 막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다.
환경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예외 기준도 확대했다. 낱개로 된 제품이 4개 이상일 경우 비닐 포장이 허용된다.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소비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한다. 채소나 고기류 등 신선도가 중요한 1차 제품과 애초에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도 비닐로 재포장할 수 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위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이 제도로 연간 폐비닐 발생량(지난해 34만1,000여톤)의 약 8%에 달하는 2만7,000여톤을 감축할 것”이라며 “재포장이 맞는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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