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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새희망자금 받으려면 오늘 오후 5시 전에 신청하세요"

추석기간 신청시 연휴직후 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논란에 후유증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추석 연휴 전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연휴 직후에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174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2.1%에 달한다.

25일까지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7,765억원이다. 다만, 계좌 오류가 있는 335명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수도권 소상공인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 된다.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에서는 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등 영업제한 조치가 됐던 업종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매출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창업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에 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150만∼2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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