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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맹탕'…있으나 마나 한 재정준칙

국가채무 60%·재정수지-3% 이내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했지만

수치는 시행령에 둬 5년마다 검토

곳곳 예외 둬 '입맛대로 예산' 가능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이 ‘있으나마나’한 준칙으로 변질됐다. 여당의 압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라는 ‘상징성’만 갖췄을 뿐 느슨한 준칙과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무분별한 재정지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 스스로 확장재정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났다고는 하나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마지노선이냐 아니냐 논란을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선을 턱없이 높인 것이다. 이마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목표를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멍을 만들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한도계산식을 만들어 한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문제가 없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관리목표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나 정부의 입맛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산식에 들어가는 주요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정치권이 밀어붙일 경우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고무줄 준칙을 만든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년마다 정부가 스스로 바꾸고 시행령에 숫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재정준칙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재해나 글로벌 경제위기에는 한도 적용을 면제하고 잠재 GDP와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로 판단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최대 3년까지 완화하는 등 예외 규정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적용도 2025회계연도부터로 다음 정권 임기 중반으로 미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은 누구를 대상으로 처벌한다기보다 국민의 감시하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압박 요인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박효정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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