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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주택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예비심사를 받고 있다.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중요 규제는 심사 요건이 간단해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관보에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구매자금 등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등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다. 기존 주택 처분자금과 예금, 증권계좌 등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차입 여부도 세세히 적어야 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료를 보고 부실할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주택 매입과 관련 불법 혹은 탈법이 있었는지 직접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안도 담겼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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