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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제조사 '창신' 오너 아들회사 부당지원했다 '철퇴'

공정위, 과징금 385억 부과에 회사도 검찰 고발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창신그룹이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 넘는 매출을 몰아줘 38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의 지주사격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의 매출 증대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해외 생산법인이 서흥에 수수료 7%포인트가량을 올려주게 했다. 자재 구매대행 업체인 서흥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가량 매출이 늘었다.



서흥을 지원한 창신인도네시아는 2013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청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모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같은 기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015년 4월 창신INC의 2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서흥과 창신INC가 합병할 경우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환일 회장에서 그의 장남인 정동흔 씨로 바뀌게 돼 경영권 승계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 다만 창신INC와 서흥은 2018년 9월 합병을 검토했지만 편법증여 논란 우려에 이를 실행하지는 못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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