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치킨업계 매출 2위인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bhc에 대한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따져 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서도 두 건의 조사를 진행한 후 한 건은 심사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다른 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치킨업계 1·2위 사업자에 대해 갑질 근절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은 치킨 부문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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