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하세요

국세청, 개인사업자 157만명 중 87만명은 3개월 연장

국세청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157만명 중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가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5일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지난해분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만약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기가 연장된 인원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157만명 중 87만명이다. 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단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