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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은 꺾였지만...홍남기 “금융투자소득과세 2023년 계획대로”

개인적으론 공평과세 측면에서 요건 변경 생각에도

당정청 밀도 있는 협의, 큰 틀 따르는 것이 맞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2023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당정청 합의에도 대주주 요건 ‘3억원’에 대한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대주주 요건 3억원을 철회한 결정과 관련, ‘정부가 정하고 후퇴하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타에 “대주주 양도세는 2년전 법령체계를 바꿨다. 개인적으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거듭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여한 바가 있어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글로벌 경제 여건도 감안했다”며 “당정청 간 아주 밀도 있게 협의해 큰 틀에서 결정한 걸 저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종합적 과세체계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자 반발이 있으면 또 유예할 것이냐’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은 계획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손실 합산 등의 보장장치가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20%(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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