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해외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맡겼다. 하지만 배송대행업체에 도착한 업체에는 빈 박스만이 도착했다. A씨는 쇼핑몰 측에 문의했으나, 직접 배송 받지 않아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도난됐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피해 사례 중에서는 해외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정작 국내로 배송을 하는 업체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품목이 누락되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된 물품이 분실됐을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해외 현지 경찰 신고를 위해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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