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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 미래에셋, 호텔·항공 M&A리스크 벗는다

58억 달러 안방보험 소송 1심 승소

계약금 6,400억원 등 돌려받을듯

미래에셋대우 6.5% 치솟아 신고가





미래에셋이 안방보험 측과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놓고 벌인 58억 달러 규모의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은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항공업 인수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향후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1심 재판부인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거래 비 용 및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대우(006800)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으로부터 계약금 5억 8,000만 달러(약 6,400억 원)와 관련 이자, 그리고 거래 비용(368만 5,000달러) 및 소송 비용까지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매매에 나섰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셋 측은 사실상 승소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 최종심인 2심이 남아 있지만 1심 결과가 2심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써 올해 미래에셋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미국 호텔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 당초 4,900억 원을 투입, 14.99%까지 지분 인수를 추진했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현재는 총 2,500억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만 남아 있다. 이 중 미래에셋대우의 몫은 500억 원이다.



박현주(사진)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부유한 중산층의 부상으로 여행·레저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두 건의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올해 증시 호황으로 미래에셋대우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미래에셋대우의 주가는 전일보다 6.54% 급등하며 1만 100원으로 마감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 증권사 IB 관계자는 “코로나 리스크에서 벗어난 미래에셋의 투자가 다시 활발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혜진·강도원 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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