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코리아 2021’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은 기존의 안식처로서 기능에 더해 재택근무, 원격수업, 쇼핑, 취미, 운동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또 집은 은퇴 후 소득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난달 19일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리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된다. 가입 대상이 확대된 주택연금 활용 팁을 살펴보자.
첫째, 12월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12~13억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약 12만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약 4만 6,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내년 6월께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또 현재 주택연금은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만 가능한데 반해,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를 전세를 준 단독 · 다가구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보증금 있는 월세도 가능하여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 다가구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 개인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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