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국민연금 임의 가입, 추후 납부, 반환 일시금 반납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질문도 늘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는다. 이때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 받지만,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 해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래서 과세 기간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을 2001년 이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과 2002년 이후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안분하고, 후자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도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그리고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 가입이라고 한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임의 가입자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9만 원에서 45만 2,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다. 종합소득이 있어야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는 못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만 내면 억울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앞서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만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를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 금액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적연금 소득으로 본다. 과세 제외 기여금이 과세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 기간 과세 기준 금액서 빼 준다.
추후 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
그러면 추후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먼저 임의 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한다고 해보자. 임의 가입자는 종합소득이 없으므로 추후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기준 금액에서 빼 준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이 있으므로, 추후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신 공제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반환 일시금, 소득공제 대상일까? |
최근 들어 지난 1999년 이전에 반환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하면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가입 기간을 복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 대체율을 반영한다.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1998년 이전의 소득 대체율은 70%였던 데 반해, 2020년 현재 소득 대체율은 44%이다. 당연히 소득 대체율을 높은 예전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반납할 기간이 있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반납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인데, 반납하는 보험료는 1999년 이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반납한 보험료에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