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확 바뀐 '만능통장' ISA, 새해 '복주머니' 될까?

[2021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져

펀드·ELS에 주식 투자까지 허용…활용도↑

만기 5년→3년 단축, 기존 가입자도 소급적용

해지 후 새로 가입해도 200만원 비과세 혜택

다만 목돈 9.9% 분리과세 굴리려면 연장도 고려할만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의 만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는 펀드(ETF 포함)까지만 편입이 됐지만 이제 직접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사들이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ISA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Q&A 형식으로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Q.의무 보유 만기가 3년으로 단축됐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나.

A.그렇다. ISA는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단축된 만기가 적용된다.

Q.3년이 넘은 기존 가입자들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나.

A.그렇다.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존 가입자들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다시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새로 챙길 수 있다.

Q.신규 가입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A.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 가능했지만 이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된다. 또 15~19세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Q.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한가.

A.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불가능하다. 이는 기존과 동일하다. 또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다.



Q.기존에는 만기가 되면 무조건 해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A.만기 연장을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예컨대 ELS 편입 시, 조기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만기를 맞았다면 일반 계좌로 이전됐고 그 이후에 ELS가 상환되면 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ELS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Q.이월 적립이 가능해진다고 하던데.

A.매년 최대 2,0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한데 만약 올해 적립을 안 했다면 그 몫은 날아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올해 1,000만 원을 적립했다면 내년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Q.기존 가입자가 3년 만기를 채웠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좋을까.

A.ISA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10%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를 활용해 3,000만 원까지는 연금 계좌 이전을 고려해 봄 직하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ISA에서 꾸준히 목돈을 모아 굴리면서 9.9%의 세제 혜택을 보는 게 나을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Q.국내 주식도 직접 투자가 언제부터 가능한가.

A.현재 법 개정은 됐지만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이 완비되지 않았고 금융회사들도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두 달가량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만능통장, # ISA 계좌, # ISA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