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이버와 손잡고 설립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미래에셋대우는 해외투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사안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다음 달 5일까지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해 초 10억원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를 검찰에 알렸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일은 절차상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외 펀드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상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투자 약정을 할 당시에는 지분율이 그 이하였다”며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투자를 약속했던 다른 파트너들이 발을 빼면서 딜 클로징 시점에 예상치 않게 지분율이 10%를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약 1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검찰 조사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자본금의 70%와 30%를 출자해 2019년 설립한 결제·송금 서비스 업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했다. 마이데이터사업이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모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핀테크, 은행, 증권사 21곳에 대해 예비허가를 내줬으며 이 중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포함돼 있다. 예비허가를 받으면 서비스를 일단 시작할 수 있으나 2월 5일까지 본허가를 받아야 기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본허가 심사에는 대주주의 적격성 역시 포함된다.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결과를 현재 예단할 수 는 없지만, 어떤 경우든 당국의 심사 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중 이뤄져야 할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본허가 보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결과를 지켜보면서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본허가 심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사업에는 정작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에 미래에셋대우의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 등에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혜진·김지영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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