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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담당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

공정위, 지난해 10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에 267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 조사를 맡은 하은광·김현주·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및 이정민 조사관을 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과 과련해 과징금 267억원을 지난해 10월 부과했다. 또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매물정보를 제 3자에게 주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은광 공정위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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