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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부 많이 하면 세금 더 깎아준다...15%에서 30%까지 높아질까

기부문화 확산 위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금은 기부금 1,000만원 이하 때 15%, 1,000만원 초과 땐 30%를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20대 국회에서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 소액 기부 세액공제율을 3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만큼 올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이 수준으로 대폭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기부금 중 70%가 종교기부금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다양하게 기부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직장인의 기부금 지출은 3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귀속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공제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명이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6조2,592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으로,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전년보다 1인당 기부금액이 2만원 줄었다. 소득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정부는 설 명절기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기부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명절기간 소외계층 23만명에게 133억원(전년대비 +10억원)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부동산원, 강원랜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도 취약계층 대상 기부 및 후원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

특히 정부는 설 명절 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 것을 계기로 효과가 농·어민들에게 귀착되도록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를 기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유통계열사에서 명절기간 10만원 이상 상품 판매 수익 일부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농어촌상생기금 등 농업·농촌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식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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