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한 시점을 전후해 강남에서는 반포·잠원·도곡 등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28일 반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반포에서 매물을 찾으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오는 5월 말까지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 위주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포 일부 단지에서는 압구정처럼 대형 평형에서도 평당 1억 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등장했다”면서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새로 올라온 거래 가운데 반포 대형 아파트가 평당 1억 원 이상에 매매된 사례가 나오는 등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공급 면적 45평, 26층)가 지난달 30일 47억 3,5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비록 3층이지만 같은 평형이 2주 전 39억 5,000만 원에 거래된 데 비하면 7억 8,500만 원이 뛰었다.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155.95㎡(3층) 역시 이달 3일 39억 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인 34억 5,000만 원(21층)에 비해 4억 5,000만 원 올랐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신반포2차에서도 신고가가 등장했다. 전용 150.58㎡(5층)가 11일 39억 2,000만 원에 손바뀜된 것이다. 지난해 9월 4층이 35억 원에 거래된 후 4억 원 이상 상승했다.
도곡동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래미안도곡카운티 전용 71.85㎡(10층)는 24일 직전 거래보다 5,000만 원 오른 23억 5,000만 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 타워팰리스1차 전용 174.67㎡(26층) 또한 8일 39억 5,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이달 들어 신고가 거래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이미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평당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세웠다. 전용 151.31㎡(공급 면적 55평)는 1일 53억 5,000만 원에 거래돼 무려 16억 원이 올랐다. 2019년 8월이 마지막 거래였던 영향도 있지만 강남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도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인근 지역의 집값이 뛰면서 풍선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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