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다. '깜깜이 산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보완책이다. 기초자료에는 주택특성·가격참고자료·산정의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공개된 자료인데다 공시가격의 핵심이 되는 '적정가격'과 개발 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비공개다.
산정 기초자료 공개는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게시되는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 등이 포함된다. 주택특성자료에는 교육 시설, 공공·편익 시설, 교통 시설(지하철) 등 주변 환경과 단지 특성, 세대 특성 등이 들어간다. 가격참고자료에서는 소재지, 층, 전용면적(㎡), 계약 일자, 금액 등의 거래 사례와 상한가·하한가 등 부동산 테크 시세 정보를 공개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형성 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종합 평가인 산정의견이 추가된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산정 기초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이 집의 가격을 얼마로 정하고 공시가격을 매겼는지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다. 즉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격은 여전히 비밀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산정 기준인 적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적정가격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적정가격 등을 공개할 경우 민원이 급증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우려다. 이에 따라 깜깜이 공시가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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