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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에 재정부담 감당 힘든데…정부는 '손실보상법 강행'에 속앓이

與野 이달 본회의 처리 추진에

"눈덩이 나랏빚도 부담" 한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7일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오는 1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 관련 법 개정안을 올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역시 손실보상제 시행에 이렇다 할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이르면 8월부터 법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는 “이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여부는 물론이고 보상의 법적 정의에서부터 지원 대상, 지원금 규모에 이르기까지 제도 곳곳에 독소 조항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당장 기재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원’ 차원에서 손실보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당정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또는 피해 지원’으로 이미 법의 성격을 규정했다”며 “정부의 ‘특정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법이 시행되면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편의점 등 ‘일반 업종’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상제가 강행될 경우 제일 강도 높은 영업 금지 처분을 받았던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도 정부로서는 꺼림칙한 부분이다. 특히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는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지원금이 쏠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 1인에 한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지만 보상제 틀 안에서는 이 같은 상한선을 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제 소급 적용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에 대해 모두 소급 적용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상태다.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당정 합의에 따라 “소급적용은 없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여당의 재보선 대패와 지도부 교체가 이어지면서 전부 소급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소급 적용에 따른 예산은 세부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추산하기 어렵지만 최대 8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차 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 6조 7,000억 원보다도 1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영업 제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보상에 필요한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4차 지원을 위해 올해 9조 9,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 국채를 찍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여당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만 이어지면 일반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만큼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위로금’을 하나로 묶어 아예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아예 입법이 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강경론도 나온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 침체나 실업, 지역 내 인구 감소 등을 내세워 법을 고친 뒤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자는 법 개정안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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