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걷어가는 수수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잇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수수료 제로’ 선언을 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직·퇴직 이후 은행·보험권 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서 목돈을 IRP로 이전하는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모바일거래시스템(MTS) ‘신한알파’를 통해 가입하는 IRP 계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25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 0.2~0.25%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규 가입자 외에 기존 모바일 가입자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KB증권도 이날 IRP 수수료를 다음 달 중순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펀드·상장지수펀드(ETF)·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IRP 수수료 경쟁은 삼성증권이 촉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9일 국내 최초로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를 출시했다. 이에 증권업계 1위 사업자인 미래에셋증권도 이달 비대면 다이렉트 IRP 계좌의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한국투자증권도 뱅키스(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방침을 밝혔다. 한투 증권은 기존 영업점 관리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혜택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유안타증권은 가입자 구분 없이 전액 면제하는 파격 정책을 내걸기도 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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