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혐의 입증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이들 사업자의 ‘갑질’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 여타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광고주·광고 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우는 웹사이트 운영사·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사안을 적발해 낸다는 계획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판매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과정에서 여타 상품을 끼워팔기하는지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이 있는 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실제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DB를 공유받고 싶으면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를 파악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형 불공정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심층조사를 추진해 사건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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