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심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 제도 개편은 건축설계 공모 관련 LH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현준 LH 사장이 취임과 함께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 확산의 일환이다.
우선 건축설계 공모 심의 시 내부 직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심사위원 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설계 공모 공고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만 심사를 진행 중이다.
내부 직원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 행위 적발 시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비위 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심사위원 사전 접촉, 금품 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LH는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후 평가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후 참여 업체의 사후 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감지 시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레드휘슬’ 등 익명 신고 시스템과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또 LH 심사 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방식을 개선해 외부 심사위원 중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도록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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