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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회사 보고 누락한 금호석화 현장조사

박찬구 회장 처남 회사 보고 누락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금호석유화학을 현장 조사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누락한 혐의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돼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금까지 박 회장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 자료를 누락하다 올해 처음 계열사로 분류해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매년 동일인(총수)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이들 회사를 계열사에서 분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자료 누락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가 앞서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금호석유화학 측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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