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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투자주식 부풀리기 등...금감원, 지난해 감리 지적사례 15건 추가 공개

총 81건 지적 사례 회계포털에 게재





A사는 잇달은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오랫동안 창고에 쌓여 있던 재고를 판매한 것처럼 회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속였다.

B사의 종속회사는 영업손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업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B사 장부에 기재된 장부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B사는 이 회사의 지분가치 하락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A·B사의 회계 오류는 모두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 감리 과정을 통해 지적받은 15개사 사례를 회계 포털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공개된 66건을 포함해 총 81건의 지적 사례를 금감원 회계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중엔 매출·매출원가를 잘못 인식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속·관계회사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과 자산 과대계상은 각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은 2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2011~2014년 지적 사례 데이터베이스도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감리 지적 사례를 발표할 것”이라며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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