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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원스 투자자 멘붕…목표가 상향 이튿날 횡령배임 공시 상장심사

전 대표이사 54억 원 규모 횡령 혐의에 매매거래 정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목표주가 22% 상향 조정돼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업체 아이원스(114810)가 올 하반기 최대 실적 전망에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된 지 이틀 만에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혐의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아이원스는 지난 1일 김 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된 국세청 정기세무 조사 과정에서 법인비용 사적 사용, 본인 관련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 편취 등의 내용을 취합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횡령 금액은 54억 원으로 해당금액에 대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전 대표이사의 자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아이원스는 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반도체 정밀 가공 부문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 하반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던 아이원스가 이틀 만에 거래정지 조치를 당하자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 29일 하나금융투자는 “아이원스가 반도체 미세화 및 고단화에 따른 고객사들의 부품 교체 수요 증가로 3분기 최대 실적을 이룰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만 1,5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려잡은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어이없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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