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두약 초콜릿' 처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해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식품 영향으로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삼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우유 소비 감소를 우려하는 낙농업계 등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실제 적용 시점을 원안의 2026년 1월에서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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