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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 이하면 100만원 지원금...홑벌이는 30만8,300원이 기준선

아버지와 자식 직장인도 맞벌이로 인정

직장인 1인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

공시가 15억 넘는 집 있는 고액자산가 제외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방역 고려해 시점 확정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4인 가족의 경우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38만200원을 넘지 않으면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 홑벌이 4인 가족이라면 건보료가 30만8,300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 1인가구는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가 기준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밝혔다.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올해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30일 이후 출생 등의 불가피한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한 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200원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맞벌이는 꼭 부부는 아니어도 된다. 아버지와 성인 아들이 직장을 다녀도 맞벌이로 인정해준다. 자신이 납부한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월급쟁이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시가 20억~22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한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13억원을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할 방침이다.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수령한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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