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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노·사,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 도입 합의

“이사회에 직원 참여로 윤리·투명경영 기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11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1인이 이사회에 참석해 심의·의결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참여형 기관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과정에 근로자가 참석한다.

산단공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대표의 참여 확대 △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근로자대표가 단순히 이사회를 참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언권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이런 참여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내부정보의 유용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이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산단공은 이달 이사회를 열고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산단공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의 초석으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윤리·투명경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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