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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내달 10일 출범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해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출범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안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 절차와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과 발행 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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