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028260) 건설 부문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 중지 권리 선포식을 한 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평균 36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 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 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한편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애플리케이션(S-Platform)을 개발해 위험 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한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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