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뿐만 아니라 숙련인력 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등 유연한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