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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4법’까지 경영활동 겹겹 규제…중기 90% "준비 안돼"

국민연금법 '지속가능' 운용 목적으로

조달사업법도 ESG 적용 의무화

명확한 기준 없어 자의적 평가 우려

21대 국회 발의 ESG법 조항 80%가 '규제·처벌'

지난 4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기업들은 연기금과 조달 사업 등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를 적용하는 ‘ESG 4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 겹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ESG 공시·평가 기준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만약 정확한 기준 없이 ESG 평가를 적용한다면 기업 활동이 자의적인 평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ESG 4법(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조달사업법·공공기관운영법)’은 재계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목적을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에서 ‘제도(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 중 이 같은 운용 목적을 법률에 의무화한 사례는 없다. 글로벌 5대 연기금(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 노르웨이 GPFG, 일본 GPIF) 등은 모두 ‘연금 수급자의 이익 및 수익 증대’를 기금 운용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공적 연기금의 존재 목적인 연금 수급자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ESG 요소를 평가에 반영할 경우 정치적 고려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기금 관련 일반법 역할을 하는 국가재정법에 ESG 고려를 의무화하는 규정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구속되는 기금은 총 67개, 1,186조 원 규모이며 은행 예치, 주식 및 채권은 647조 원에 달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은 이 모든 기금 운용에 ESG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무리한 법 개정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에 발의된 ESG 법안의 80.3%는 규제·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에 발의된 ESG 법안 97개를 244개 조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 처벌 신설·강화가 66개(27.0%)로 총 196개 조항이 기업 규제·처벌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ESG 경영 도입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ESG 애로 조사’를 한 결과 ESG 경영 도입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 어렵다고 대답한 기업이 8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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