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 자본 유입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내에서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한다.
이런 펀드 지배구조 차이로 그간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할 때 법률 자문과 검토로 시간이 소요돼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설립해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 펀드를 결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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