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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방안 구축 착수

개방형 혁신 전담기구 설치···기술혁신 선도기관 도약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역할 확대방안 구축에 착수했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기보를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 이전에 기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이전법상 기술거래기관 중의 하나로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만 수행했다. 앞으로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의 종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9개 업무의 전담 수행기관으로 대대적인 기능이 확대된다.



이에 기보는 내년 정부안 기준 47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과 도입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파편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지원하는 거래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시스템 개편도 병행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개 본부부서와 영업조직인 8개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9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장기적으로 별도 본부를 설립해 영업조직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매력적인 상품인 기술거래 사업화 전주기 지원, 광범위한 후속 상용화 지원 등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잠재적 기술수요를 적극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이른바 개방형 기술혁신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이번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으로 기보는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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