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지난달 28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원고)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SM그룹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와 달리 면책청구권 발생원인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 또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해 5월 1심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해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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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건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 적용 시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은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54% 증가한 868억원을 달성하며 2013년 SM그룹 편입 이후 최대 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 또 약 1,865억원의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 ‘BBB(안정적)’을 획득했다.
SM그룹은 △SM경남기업, SM우방, SM삼환기업,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SM삼라, 라도 등 건설부문과 △티케이케미칼, SM벡셀, SM스틸, 남선알미늄, SM인더스트리 등 제조부문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KLCSM 등 해운부문 △SM하이플러스, 호텔 탑스텐, 탑스텐 빌라드 애월제주,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 옥스필드CC, 애플CC 등 서비스·레저 부문 등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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