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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신속 보상금 1.4조 지급...전체 대상 80%”

내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에서 직원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49만 개 사업체에 1조 4,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집계한 수치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 개사 중 80%가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1조 4,000억 원의 보상금 지급금액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조 8,000억 원의 7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보상 대상 80% 이상인 대다수가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높은 수용률은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 셈이다. 전국 221개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10일부터 16일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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