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 당국이 “각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이용시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별로 주문 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매 주문을 취합해서 집행한다”며 “이에 따라 매매 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 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배당, 의결권 행사, 분할·합병에 따른 주식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로 소수 단위 주식을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는 한국예탁결제원과 20개 증권사의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달 말엔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던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더해 4개사에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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