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2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관련 전원회의를 연다.
21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일정을 선사들에 통보했다. 공정위가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최종 결론을 앞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HMM·고려해운·SM상선·장금상선·팬오션 등 국적선사 12곳과 외국 선사 11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23곳 선사가 15년 간 카르텔 회의를 563회 열고 지속 연락해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담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22건의 세부협의를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15년 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의 8.5~10%에 과징금을 매겼다. 이렇게 산출된 과징금은 8,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전원회의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언급된 8,000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 기업의 재무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