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판매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이 QR 코드를 찍고 있다. 10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대형 판매 시설에 혼자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당국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오승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