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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대표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사죄…매몰자 구조에 만전”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어”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들이 매몰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매몰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디”면서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날 채석장 붕괴사고로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알려졌다.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라며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겪은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삼표의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골재와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삼표산업은 서울시 송파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판매공장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화성사업소 외 7개의 골재생산·판매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표산업의 종업원수는 900여명으로 50인 이상을 고용한 중견 기업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종사자사 사고로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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