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실과 동떨어진 계란이력제 전자입력제 즉각 폐기하라”

계란단체, 계란정책 부당성 호소, 청와대 1인시위 돌입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계란이력제의 전자입력제가 부당하다며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1인 시위에 앞서 (사)대한양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공동으로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이력제의 전자신고 입력제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계란정책의 일원화를 촉구한다.

계란이력제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식용 계란의 유통경로 추적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력제 시행 당시에도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대다수가 영세하고 소규모판매업자들로 이력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준비와 함께 정부의 법령 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1년 한 해 동안 단속이 유예됐다.

현재 생산, 선별, 포장, 유통 단계에서 계란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얼마든지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정부는 이번 1월 25일부터 시행된 계란 이력제는 영업자(신고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란의 신속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전산신고 방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것이야 말로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계란이력제는 고령화된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는 “나이들어 컴퓨터 못하면 계란장사 굶어 죽으란 말이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산신고 제도는 고령화된 영세·소형 수집판매업체들에게 나이와 학력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